
2024년 7월 모일, 학부모님들께서 판심을 찾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몰래 열고, 명품 지갑 등 귀중품을 훔쳤다가 적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행위를 한 것이기에 특수절도죄로 입건이 되었고, 초범이긴 했으나 학생부에 신경을 써야할 고등학생이었기에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받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판심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화에 초점을 잡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에게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따끔히 혼내는 한편, 다시는 동일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독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통화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불원서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과 검찰에는 우리 의뢰인들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잘 가르쳐서 더 나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골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진심이 담긴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사례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가정법원 송치를 통해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 범죄는 그 재범률이 높아 단순히 1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에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면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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